임시영주권(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)을 영구영주권(Permanent Residence)로 갱신하는 등 영주권 갱신 중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운전면허 연장이다.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기간은 영주권 기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 운전면허도 만료된다.
특히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갱신할 때는 조건부 해제(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) 과정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건부 해제 신청 후 일주일 전후로 받는 편지(I-751 Receipt Notice)가 매우 중요하다. 이 편지에 영주권이 임시로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이나 미국 출입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.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을 때 영주권 카드에 1년 연장 스티커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원본을 반드시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.
보통 운전면허가 만료되어도 2달까지는 유예 기간(Grace Period)에 해당되어 계속 운전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이 기간 동안에 운전면허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. 주마다 연장 시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, 앨라배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. (최초 발급과는 달리 여권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.)
- 만료된 운전면허증
- 사회보장카드
- 만료된 영주권 카드 및 영주권 연장 문서(I-751 Receipt Notice)
- 또는 연장된 영주권 카드
- 수수료 23.50달러
필요한 서류를 완비하고 공공안정청(Department of Public Safety) 지부를 방문하면 간단한 시력 검사를 거친 후 바로 종이로 된 임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. 플라스틱 재질의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2주 후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.
버밍햄의 경우 운전면허 발급 처리가 가능한 지부가 두 곳 있었지만 몇 년 전에 한 곳이 재정 문제로 폐쇄되어 현재는 Finley Blvd에 있는 Public Safety Drivers License에서만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(http://finrod.net/55) 참조.
월요일이 가장 붐비며 점심시간 전후에는 창구 중 반만 열리므로,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 무렵 또는 오후 3시 이후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. 붐비는 시간대에는 약 3시간 정도 대기해야 한다.
* (추가) 운전면허증은 열흘 지나 9월 26일에 도착했다. 유효기간은 딱 1년.
* (추가) 주에 따라 연장 편지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. 그 경우 이민국을 방문해서 여권에 1년 연장 도장을 찍어서 가면 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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